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 전통주 (문단 편집) === 현행법상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 문제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주세법 제3조(정의)'''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행 법률 상 전통주라 하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이렇게 2가지가 있다. >1. 민속주 :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만드는 술 or 국가나 지자체에게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아 만드는 술 >2. 지역특산주 : 농업인이 그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드는 술 문제는 이런 법률 때문에 한국의 전통주인 '''[[증류식 소주]]나 [[청주(술)|청주]], [[막걸리]]도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이 아니거나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곳에서 만들면 아무리 전통제법으로 만들어도 전통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즉, [[국순당]], [[하이트진로]] 등의 일반 주류회사에서는 '''전통제법과 국산농산물로 증류식 소주나 청주, 탁주를 만들더라도 현행법상 전통주가 아니다.''' 이 때문에 어떤 회사들은 자회사에 농업회사법인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국순당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인 국순당 려주명주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통 증류식 소주인 려를 별도로 생산하고 있다. 지역특산주로는 [[포도주|와인]], [[사과주|사이다]], [[브랜디]] 등과 같은 한국 전통식 술이 아닌 주류들도 농업회사법인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만들면 지역특산주로 분류되어 전통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전부 '전통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분리시키고 전통주의 범위도 새로 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01981.html|#]]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238357/1|#]] 다만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명칭 구분만 할 뿐 혜택을 주는 제도 자체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는 이유도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며, 무턱대고 일반주류회사의 주류까지 전통주 범위에 포함시켜버릴 경우 본래 법의 취지였던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경쟁력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원료에 관한건 특히나 중요하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478191|#]] 해당 기사에서 대형 주류업체 관계자의 발언이라는 "전통을 계승해 제조했는데도 원재료가 외국산이거나 소규모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 이라는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원료가 수입산이다 라는 말은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술'''까지 전통 제법이라면 전통주로 포함시켜 세제 혜택 등을 달라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특히 막걸리의 경우 현행 대형 주류회사들의 많은 막걸리들이 국산 쌀이 아닌 중국산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들이 많다. 하물며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과실주나 증류주 등이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 유럽 등지의 와인들의 경우 각 지역명칭을 표기할 수 있는 포도 생산 지역이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고, [[지리적 표시제]] 적용 주류의 모범적인 예인 [[코냑|꼬냑]]의 경우에도 6개의 크뤼가 엄격하게 정해져있다. 즉 타지역에서 값싼 포도를 싸게 대량으로 사들여와 와인을 만들 경우 해당지역 토속 와인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